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감면…주거공급 지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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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4-03-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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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취득세가 최대 4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주택 공급 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 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거나 기존에 지어진 소형 주택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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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무회의서 지방세기본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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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취득세가 최대 4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주택 관련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지방세 관계 법률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주택 공급 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 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거나 기존에 지어진 소형 주택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것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신축 소형 주택 취득 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침체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며, 지방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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