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으로 수출실적 확인…관세청·IBK기업은행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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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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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부터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 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란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협업해 선보이는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다.

    기존에는 무역금융 신청·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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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4월 개시

  • 무역금융·타발송금 업무 절차 대폭 개선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올 4월부터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 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IBK기업은행이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위원,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란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협업해 선보이는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다.

기존에는 무역금융 신청·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다음 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면 '원스톱'으로 송금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이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은행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 청장과 황 위원은 시연회 전 실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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