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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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4-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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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도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 시장에서 보듯 국내 중소기업 제조 기반이 붕괴 경우 공공시장조차도 대기업 OEM제품 및 저가 외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단순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 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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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며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다. 현재 지정 품목은 631개이며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 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제품은 내년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도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 시장에서 보듯 국내 중소기업 제조 기반이 붕괴 경우 공공시장조차도 대기업 OEM제품 및 저가 외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단순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 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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