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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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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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 이내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으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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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을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되짚어봐야 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 이내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으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모씨는 보험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의 병력·치료력이 있었지만 보험사에 일부 이력만을 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계약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으면 사실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했다면 검진 결과 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가입 청약에 나서야 한다.

10대 중대 질병의 병력·치료력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10대 중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당뇨병 △후천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 등이다.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으면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청약서 부본을 읽고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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