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여성새일본부와 함께하는 성공 취업 특강 연간 20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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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정성주 기자
입력 2024-0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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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는 경력단절여성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역량 강화와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새일본부와 함께하는 성공 취업 특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위촉 경기 시흥시는 지난 2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 자리에는 아동과 학부모, 아동 전문가 등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전년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개 △전년도 우수활동 아동위원 표창 △아동참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아동권리보호관 위촉 및 역할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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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여성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지원

  •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위촉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경력단절여성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역량 강화와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새일본부와 함께하는 성공 취업 특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강은 전국 최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시흥시 여성새일지원본부,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협력해 추진되며 매월 2회 공동 개최한다.

올 상반기에 10회 걸쳐 운영하며 지난 22일 제1차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 참가 대상은 경력단절여성 및 실업급여 수급자와 취업희망자이며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는 특강 주제를 △구직기술 향상 △상담실무자가 알려주는 센스 있는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스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진로 설계 △직장에서의 효과적인 대화기술 △갈등관리 기술 등 실제 구직단계와 취업 후 직장 적응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특강 강사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새일본부 종사자를 초빙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교육 시작 전 새일본부 취업지원사업 소개와 연계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일 예정이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장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가 강화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시민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에 10회를 추가 지원해 총 20회에 걸쳐 약 500명에게 성공 취업 특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강에 관심 있는 참가 희망자는 홍보물의 일정을 참고한 뒤,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나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여성새일본부로 하면 된다.
◆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위촉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2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4년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보호관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 자리에는 아동과 학부모, 아동 전문가 등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전년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개 △전년도 우수활동 아동위원 표창 △아동참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아동권리보호관 위촉 및 역할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올해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거쳐 위촉된 22명과 전년도에 이어 연임 활동을 하는 28명을 포함해 18세 미만 아동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 토론 △아동 권리 캠페인 기획 및 행사 참여 △시흥시 문화 현장 탐방 △아동정책 제안 발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이날 위촉식과 아동권리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와 협력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이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아동권리보호관으로 법률사무소 박제헌 변호사와 서성민 변호사, 시흥아동보호기관 고윤정 팀장 등 3명도 함께 위촉했다.

아동권리보호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정책, 제도 등 개선 건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아동 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보호관이 소통창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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