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온라인을 통한 판매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미납 처리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 당국은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주말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세금총국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온라인 사업 수익이 연간 1억동(약 55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마이 쑤언 타인(Mai Xuan Thanh) 세금총국장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세입원에 대한 완전한 관리 △납세자 및 과세 기준 결정 △소득 유형 구분 △현금 흐름 및 사업 거래 추적 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타인 총국장은 앞으로 당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 관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자 목록은 대중 매체에 게재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 및 사업자 대표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해 과세당국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단체나 개인 및 제3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베트남의 2019년 조세행정법과 2020년 법령 126호는 조세관리에 대한 행정적 결정을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 납세자에 대한 일시적 출국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출국 정지 연기,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러한 권한이 분명하지 않아 체납 세금이 있는 개인과 사업주, 특히 외국에 거래가 있는 사업주들은 조치를 당하기 전에 출국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예산 손실을 방지하고 이들 개인 및 기업의 미납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마이 선(Mai Son) 부총국장은 또한 관련 부서가 전자상거래 거래 소유자 및 공급업체, 결제중개업체 등을 통해 온라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채널은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쇼피, 라자다, 티키, 센도 등과 같은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각 판매자의 매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재정부는 또한 상공부, 정보통신부, 공안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 교환에 협력하며, 베트남 국가은행과도 MOU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당국은 많은 개인과 조직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세입 조정이나 체납 처리를 위해 필요 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2년부터 세무업계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도 포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포털을 통해 등록·신고·납세한 외국공급업체는 74개다. 납부된 세금 총액은 8조동(약 4300억원) 이상이며, 그중 약 6조9000억동(약 3733억원)이 포털을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됐다.
베트남 상공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베트남의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약 40억 달러(25% 상당) 증가한 약 20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테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12월 현재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보이는 상위 10개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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