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매입해 문서 파쇄하다 부상…대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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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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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을 매입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문서 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직영 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와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원고가 독립해 본인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B사에 전속돼 노무를 제공한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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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 판결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트럭을 매입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문서 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으로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문서 파쇄업체 B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기업체 측에서 문서 파쇄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업체로 C사에 파쇄·운송 업무를 위탁했다. A씨는 C사와 지입 계약(위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맺고 5년간 근무했다.

1심과 2심은 A씨를 B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직영 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와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원고가 독립해 본인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B사에 전속돼 노무를 제공한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매달 임금 성격의 돈을 직접 받은 점, 차량을 계약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이같이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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