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연이율만 '1만507%'···정부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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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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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거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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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검찰·경찰청·금감원 등 합동 단속 공조 체계

  • 취약계층 범죄대상에 노출···이자수익 은닉에 탈세도

  • 2차 조사 착수 들어가···"불법사금융엔 무관용 원칙"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 체계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거됐다.

# 불법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은 이른바 '휴대폰깡(내구제 대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의 조직에 유통해 8억4000만원을 수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와 구속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보전한 범죄수익 금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불법사금융의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TF를 출범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왔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지난해 1404건을 기록해, 전년(1179건) 대비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늘었고,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67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이 보전한 범죄수익 금액 역시 62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경찰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 금지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를 저지르거나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으로 범행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1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총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취하거나 협박·폭력으로 추심한 불법사채업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79건에 대한 2차 전국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과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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