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무죄' 선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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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연진 기자
입력 2024-0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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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사건을 종합해 본 결과 A씨가 당내경선 후보자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 행위는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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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남도당, 논평 내고 유감 표명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박연진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박연진]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사건을 종합해 본 결과 A씨가 당내경선 후보자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 행위는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A씨와 교감하고, 직접 B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진형익 내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남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게 상식적인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단독범행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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