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뗀 보금자리론 재출시…6억 이하 주택·대출한도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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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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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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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그러나 새롭게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은 이전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0조±5조원 범위에서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에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인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적용한다. 다만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주긴 했지만, 일반형 상품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던 것과 대비된다.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규제지역 60%)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규제지역 50%)다. 금액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4억원, 생애최초 대출자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 중반대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포인트까지로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포인트가 적용되고,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는 각각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대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2분기 내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와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와프뱅크)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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