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보험료 135% 환급"…과열 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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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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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업계, 10년 유지 시 환급률 앞다퉈 상향 조정

  • 금감원, 불완전판매·건전성 악화 우려에 현장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인상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결국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10년 뒤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 건전성 문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생보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환급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한라이프는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7년 납입한 뒤 10년간 계약을 유지했을 때 환급금을 보험료의 135%로 책정했다. NH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도 10년 환급률이 130%를 웃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생보사들의 행보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한 금감원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IFRS17)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IFRS17에서는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핵심 지표인데, 단기납 종신보험이 CSM을 단기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인상을 통해 CSM을 단기간에 끌어올려 경영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다만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열 양상을 보여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업 현장에서 종신보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면서 저축성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환급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10년 뒤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 같은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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