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지방 악성미분양도 주택 수 제외...건설사 PF 보증에 25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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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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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으로 시작된 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PF 대출 대환보증 등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분양가)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채를 사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 구입 수요를 촉진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른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PF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시행사-대출기관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꾸려,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를 확대(HUG·주택금융공사, 3조 → 5조원)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 규모는 3조에서 4조원으로 높인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사업장별 갈등 해소와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 연장이나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한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해소한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풀을 마련해 필요시 교체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이나 대금 체불 건설사는 행정 처분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협력업체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필요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을 통한 입주 예정자 보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통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 방지 등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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