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서비스 지원 대상, '24세 이하'→'30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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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4-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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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발표…11일부터 적용

실제 이용사례 홍보영상개인정보위 유튜브
개인정보위 지우개 서비스 실제 이용 사례 홍보영상. [사진=개인정보위 유튜브 화면 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범 운영중인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오는 11일부터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 기준으로 보면, 서비스 이용 대상이 300만명 늘어나는 셈이다.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어릴 적 온라인 게시물을 개인정보위가 삭제, 가림 처리(블라인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9세 미만'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18세 미만일때 업로드한 온라인 게시물만 삭제해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작년 지우개 서비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와 연말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8개월 간 접수된 1만여건의 서비스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 기간 서비스 신청이 많았던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5세 이하(중학생 등)와 19~24세(성인)도 각각 34.3%, 30.9%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튜브·틱톡 등 플랫폼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이외 네이버(지식인·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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