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거부권 헌법적 검토 필요…국민의힘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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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수습기자
입력 2024-0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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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없는 권한' 지적…모든 권한은 내재적 한계 있어"

  • "집권 2년 안 됐는데 8번 행사…노태우 정부보다 많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사진KBS 라디오 전격시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사진=KBS 라디오 전격시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여당은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이번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벌서 8번째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집권한 지 2년이 채 안됐는데, 과거 노태우 정부 때보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 문헌상에 특별히 이를 제한하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제한 없는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하지만 모든 권한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제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임명한 장관 등을 제한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허용된다면 대통령의 친척은 친척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역시 특별한 수식어가 없어도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이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안을 이해상충이나 여러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에는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8일에는 헌법 전문가·변호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헌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쌍특검법'에 관한 재표결 시점을 여당 공천이 끝나는 시점으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엔 "이 사안은 반드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전날 MBC 라디오에서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 특검 추천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주장한 적 있다"며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다른 사건들에 비해 '50억 클럽'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높아 수사가 필요했고,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감찰관 설치는 사실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대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설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야당은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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