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더 이상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없다…우리도 포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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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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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해상완충구역 무력화…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현실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사진아주경제DB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사진=아주경제DB]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해상에서 포 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정한 적대행위 중지구역 폐기를 공식 언급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1조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포사격뿐만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 실장은 “북한군의 해안포문 개방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또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북한의 포사격을 실사격이 아닌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지난 6일 훈련 당시 60여발의 포격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의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리전 등을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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