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사건'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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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1-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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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인허가권 취소 청문절차 밟아...법원 판결 '무시'

사진수원지방검찰청 공동취재반
[사진=수원지방검찰청 공동취재반]
검찰이 ’용인시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수원지검은 최근 불법으로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공장과 근린생활 건축허가)을 팔아 거액을 챙긴 S모씨와 Y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과 피해자 등 공동 취재에 종합하면 S모씨 등 이들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 등을 G모 업체에 팔아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수십억원대 토지차액금도 받아 분배해 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S모씨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S모씨는 또 다른 피해자 J모씨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는 등 피해자들의 고소 등으로 검경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로부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만도 4건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S모씨의 배후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S모씨외 Y모씨의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아리 공장 등 배임 사건과 관련이 있는 G모, D모, G사, H사 등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Y모씨와 S모씨 등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들 기업 관계자가 허가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매도·매수되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용인시가 지난달 일부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에 대해 취소 청문회를 열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Y모씨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G모 기업 등이 이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청문회 등을 거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지금 사법부의 결정(판결)과 검찰의 수사결과 허가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이 밝혀진 사안으로 시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법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받는 점에 대해 이해 못 하겠다는 태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결정문에서 "이들 3사가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임시처분 신청서에 명시한 사유, 즉 이들 3사는 명의 제공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권리자는 피해자들이라며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이의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리고 기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법과 형사법이 상충한다는 사유로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자 피해자들이 시의 일방적인 처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 규정에 의하면 행정 처리에 앞서 법원의 판결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시는 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허가 명의자들이 비협조와 허가권을 팔아 공사 등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수년동안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현실을 도외시한 시의 처사를 성토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시가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시와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항을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L모씨는 "10여년 이상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방아리 사업이 허가 명의자들이 협조하지 않고 허가권을 사고팔아 공사 등 사업이 중단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당국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불법 매도 등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허가기간 연장 등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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