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적극 나서야...민생 분야 담합·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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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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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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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 관련 분야의 담합·불공정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주거환경·먹거리·건강·일자리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듯이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변화에 발맞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조정 과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과제도 지난해에 이어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재설계,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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