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합의체'서 신속 처리법안 첫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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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2-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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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민생법안 각 10개씩 교환..."수시 조율 나설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2+2 합의체’에서 각 당이 신속처리를 원하는 민생 법안 리스트를 10개씩 교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각 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가 몹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우선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야간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2+2 협의체 두번째 회의다. 우리가 더 자주 만나 이야기하면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꼽았다.
 
또 △영업규제 시간 중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 행위에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방지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과점적 폐해 근절 방안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3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폭염·한파를 산업안전으로 관리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를 넣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여야 2+2 합의체’ 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이 원내수석대표는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았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계속 양당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서로 리스트를 처음 교환한 날이다. 리스트에 담긴 법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수준이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조율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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