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조합장 "농협법 개정안, 농협 책임·역할 강화…원안대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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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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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축협조합장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협조합장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발전과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임 허용 조항을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축협조합장들은 "농축협조합장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법사위 회부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개정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약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농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모든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으로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농협의 신뢰도 제고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은 농업과 관련된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따. 일부 특정 단체의 허위·과장된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를 벗어난 심사는 월권이다.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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