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10일 열린 2026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한 규제는 유럽연합(EU)의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과불화화합물 규제안, 인도네시아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베트남 화장품 관리 시행령 초안 등 8건이다.
이들 규제는 환경·안전·품질관리 등을 명분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인증 비용 증가와 통관 지연, 제품 설계 변경 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얽힌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업종은 해외 기술규제 변화에 따라 생산과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리튬배터리 주제세션도 열린 가운데 국내 전문가가 좌장과 연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K-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 산업계가 느끼는 우려사항을 논의했다. 좌장은 최요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과정평가팀장이 맡았고, 연사로는 박정원 배터리협회 통상환경실장이 참여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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