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WTO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튀르키예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마련한 대안은 일부 WTO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복수국 간 협정이다. 초안에는 오는 8일부터 이 문건의 공동제안국인 우리는 상호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해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국가들의 현재까지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다자간 협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무관세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1998년 WTO 장관급 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뒤 정기적으로 갱신돼왔다. 이 조치는 음악·영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고위급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됐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 시한은 3월 31일까지였지만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서 디지털 무관세라는 다자간 국제무역 장치가 효력을 잃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WTO 회원국들은 모라토리엄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며 이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역시 웹툰,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여부가 주요 통상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앤드루 윌슨 정책 담당 부사무총장은 다자간 유예 조치를 복원하지 못할 경우 WTO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WTO 규범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간 협정은 차선책에 그칠 것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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