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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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1-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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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축산단체들이 올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도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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