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중대재해법 노동계 '반발'…노정관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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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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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예고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연기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만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며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 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유예는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내년 1월 27일 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막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직후 항의성으로 당일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회의부터 결렬되고 만 것이다. 노사정 첫 대표자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적용 유예보단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를 줄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제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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