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서부지검장 "공무원 뇌물사건 무마 사실 아냐...처분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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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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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희석씨의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검찰이 무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수사 결과 객관적 자료를 다 합쳐 봤을 때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김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했고, 검찰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자백과 증거가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관련)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때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뇌물 사건 수사에서는 김씨가 진술을 번복,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물증도 확보해 조사해 보니 공여자 본인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는 피공여자로 돼 있는 사람들의 변명을 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지 않다.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보려면 상세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진술을 거부해 더 진행할 수 없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았다. 어느 검사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2018년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씨는 과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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