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등… 제304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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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0-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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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10일간 임시회 열어 민생 챙겨

  •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의회가 10월 11일부터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10월 11일부터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5건 및 동의안 13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의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된다.
 
이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한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월 11일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최 예정인 ‘2023 대구정원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중도 명소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14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 배달앱 문제 관련(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지방정원 조성 및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병문 의원, 북구4) 등 2건의 시정질문이 있다.
 
이어 △대구시 미래정책에서 소외된 북구 서변들 개발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 역사인물 활용 방안에 관한 제언(허시영 의원, 달서구2),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황순자 의원, 달서구3), △기후변화 및 도심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시 가로수 개체 필요성(권기훈 의원, 동구3),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10월 20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1건의 5분 자유발언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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