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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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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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 국장단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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