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김 전 행장의 지시를 받고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이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나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성 위주로 채용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신입직원 최종 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재판에서 김 전 행장 측은 "은행 내 전체 직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전 행장이 이 같은 사실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별 채용은 하나은행 인사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관행 탓이고 김 전 행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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