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韓에 묶인 60억 달러 석유 대금 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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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8-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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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미국인 5명 가택연금으로 전환

  • 한국 동결 자금 해제 시 석방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사진=로이터통신·연합뉴스]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이 타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자국 감옥에 수감돼 있는 이란인을 석방할 계획이다. 
 
한국의 우리은행 및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석유 결제 대금 약 60억 달러가 묶여있다.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지급이 막혔다. 이 대금이 동결 해제되면 이란 정부는 최종적으로 미국인들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다.
 
우선 이란은 테헤란 에빈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4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인 시아마크 나마지(51), 영국 국적의 환경운동가 모라드 타바즈(67) 등이 가택연금에 들어간다. 나머지 한 명은 이미 가택연금 중이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인 에이드리엔 왓슨은 5명 모두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란 국영 IRNA통신에 이중 국적자 석방은 미국·이란 수감자 교환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3국이 중재한 협정에 따라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 5명이 석방되고 한국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이 차단 해제돼 카타르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6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내 이란 자금이 동결 해제된 후 미국인 5명이 이란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자금은 식품이나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동결 자금이 한국 통화에서 유로화로 환전된 뒤 이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카타르 계좌로 송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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