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코레일, 10일 일부 열차 운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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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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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9일 서울역을 찾아 태풍 '카눈'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태풍 '카눈' 피해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 

코레일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일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10일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차 운행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 열차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목포, 여수엑스포, 광주송정, 진주, 마산, 포항, 구포 경유 등) 노선,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이다. 고속구간 연쇄지연 예방을 위한 일부 KTX(일반철도 구간 경유 포함) 및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도 열차 운행이 조덩된다.

특히 고속열차는 태풍의 이동경로, 풍속 및 강우량에 따라 170km/h 이하로 서행 운전하거나 일시 정차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연쇄 지연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현재 태풍에 대비해 코레일은 선로에 설치된 기상검지장치의 정보(강우량, 풍속 등)를 바탕으로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풍이 초속 30m 이상인 경우 고속선은 170km/h 이하로 운행하며 일반선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향후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열차 운행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10일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위약금 없이 승차권 반환, 변경 등이 가능하며,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날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열차 운행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철도 시설물에 대한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안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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