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담합' 첫 공판서 前한샘 회장 "몰랐다"...나머지 업체들, 담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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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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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하 회장 측 "혐의 모두 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3조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넵스 등 가구업체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기 전 한샘을 퇴사했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소된 가구업체는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법인 8곳이다. 업체 8곳 중 6곳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6곳 중 3곳은 오너가 함께 기소됐다.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한샘넥서스·넵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 등은 특판가구 시장 후발주자로서 불가피하게 가담한 점, 부당이익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는 "전 대표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한샘 회장 측은 담합 문제가 불거지기 전 퇴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이 특판 사업부의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품의서 결재 등을 통해 승인, 독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019년에 퇴사해 담합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쟁업체 영업직원 등과 공모해 전국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가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낮추는 등 부당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를 총 2조3261억원으로 집계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2일로 정하고 변론을 분리해 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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