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불발...檢 송영길 '공모 혐의' 수사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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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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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이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 살포 공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도 자동으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대비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설명 등 사전 작업도 준비했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들 의원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에 먼저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추가로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관련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의원에 대한 기소 시점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총 6000만원 자금 살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경선캠프 운영비 100만원과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이들 의원이 자금 살포 계획부터 제공까지 깊게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공소장에는 윤 의원 등이 돈봉투 등 자금의 살포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이 작성한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과정에서 자금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자금 살포 공모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 등을 통해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에 대해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의원과의 공모 가능성 등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의 독자적인 금품 살포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의 개인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경선캠프에서 A사에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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