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은행 업무 보는 날 올까? 은행 업무 위탁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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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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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 논의

  • "수요자·공급자, 편의성 도모…전문기업과 혁신 상품 출시 가능성"

  • '소수 대형수탁사 위탁 집중, 금리 담합, 고용 문제' 부작용 거론도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 업무를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소수 대형 수탁사에 위탁이 집중되는 현상, 금리 담합, 고용 문제 등이 거론돼 당국의 추후 가이드라인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권은 본질적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수탁자를 제한하고, 허용 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운영하고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는 '1사 전속주의 적용 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 추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 논의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일단 찬성파는 금융권 내 비금융 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례로 은행권은 본질적 업무인 대출심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핀테크 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위탁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금융 상품·서비스 출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은행대리업 도입 역시 단순 은행 업무는 굳이 은행 지점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편의점 혹은 은행 대리기관에 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편의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반대파는 외주기업과 대리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을 때 위탁사인 금융권의 책임 회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 위탁이 소수 대형 수탁사에 집중되는 일명 과점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하면 금리 수준이 사실상 유사해지는 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 새 정부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침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위탁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며 간접고용 역시 증가해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아울러 이전 정부까지 '금융 노사정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위탁 현안을 당국과 주로 논의했는데 최근 고용 관점에서 해당 논의들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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