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에누리 아닌 '판매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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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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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세무당국 상대 패소

SK브로드밴드 사옥 [사진=SK브로드밴드]



통신사가 인터넷·디지털TV 등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 장려금'에 해당해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 거부당하자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한 보조금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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