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재건축 부담금 완화' 여야 국회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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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05-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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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지난달 7일부터 정부가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한 만큼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토위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달 7일부터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첫발을 뗐다.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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