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홍준표 허위 발언' 손해배상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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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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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김병휘 판사)는 3010만원을 배상하라는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허위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을 들어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바 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홍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자, 홍 시장도 SNS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하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말한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 홍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도 지난 2020년 홍 시장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홍 시장은 2022년 10월 류 전 최고위원을 두고 “내가 당 대표를 할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제명해 버렸다”고 언급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홍 시장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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