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의 ESG 관리 강화, 협력사 경영간섭 금지 규제와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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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5-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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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공급망 실사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더라도 ESG 리스크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한 모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회사의 자회사·협력업체 관리·감독 행위 자체가 법률적 책임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에 충실할수록 피해 발생 시 법률적 책임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글로벌 ESG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외시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ESG 관련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협력기업과의 강도 높은 '협력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지분관계가 없는 협력기업에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느냐에 ESG 리스크 관리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이 커질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협력기업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규제당국이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금지 규제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규범준수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낄 경우 규범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 강도를 세게 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IF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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