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부터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방식 전면 전자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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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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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국가·행정소송의 승인·지휘 방식을 기존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NDSL)의 전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와 소송수행청 사이의 소통 실질화를 도모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8일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방침에 발맞춰 다음 달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의 승인·지휘 체계를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 실시하고, 3개월간 기존 종이 문서 방식 업무와도 이를 병행한다. 이후 9월부터 상소제기 관련 전자 승인·지휘를 전면 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송무 전 분야 전자 승인·지휘에 대해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NDSL 도입을 통해 관련 분야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한 수행청과의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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