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대정부 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통한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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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5-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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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의 제안

  •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8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조달계약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 조달의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의 부담이 가중되어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원자재발 경영 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납품 대금조정 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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