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재연되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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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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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기준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 충분히 마련해야

[사진=대한항공]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이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제기준의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시민단체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 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은 팬데믹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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