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탈퇴 불가…당정, '다크패턴' 막는 '눈속임 방지법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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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4-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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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 '다크패턴 금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공정위,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상반기 제정·'다크패턴' 기업 분석 공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제가 힘들다고 판단, 법 개정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명백한 기만 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이와 관련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화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 '특정옵션 사전선택'을 경험한 소비자는 88.4%에 달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경쟁 당국도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보고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 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이 완료되면 6개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동 갱신·결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유료 전환 시점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자동으로 서비스를 갱신해 이용토록 대표적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라며 "처음 회원 가입 때 추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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