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우선매수권 및 세금 감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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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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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도 개정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이뤄진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 브리핑을 가졌다. 

박대출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방식"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관계 부처에서 별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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