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경매 유예 기간 4~6개월로 한정안해... 우선매수권은 정밀한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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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4-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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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피해자들 위한 이동 상담 버스 투입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해 "경매 유예 기간을 앞으로 4개월, 6개월, 1년 하겠다고 정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경매 유예와 관련해 "당장 4개월이나 6개월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냥 추측 또는 기존에 부분적인 여러 제도가 운영되는 관행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6개월이나 1년 등 이런 숫자로서의 기간이 아니라 조건부가 충족될 때까지 연기를 한다는 등의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영구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부처 간에 실무적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3월에 추가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예방 부문보다는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들도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부처와 합의를 시작하면서 경매 유예,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장기간 거치기간 둔 경락대금 대출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부분들이 법원이나 민간 포함 금융기관, 법무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다루는 부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제기돼 부처 간 의견들을 합의하는데 큰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각 부처의 입장만 가지고 통상적으로 부처 협의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러한 내용을 어제 대통령실을 통해 대통령님께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도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 있다"면서도 "우선 매수권을 주려면 금융기관과 법원, 국회에서의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 또는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매입 임대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입대가 만약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미추홀구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최대로 해 사기를 범한 경우가 되서 매입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한테 갈 게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원 장관은 피해자지원센터를 직접 찾아오는데 부담을 갖는 피해자를 위해 이동 상담 버스를 20일부터 즉각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버스에 올라오기만 하면 그다음 바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상담사들을 지정해 줘 도움을 줄 것이다"며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에서 각각 법률전문가와 심리 전문가 100명 이상의 자문 지원단을 즉각 구성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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