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일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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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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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08년 14곳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415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여가부는 심사 분야에 '근로자·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가족친화제도 실행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개정 심사 지표를 알려주는 전국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연다. 중소기업엔 사전 자문도 해준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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