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절차적 권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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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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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시 위반 혐의를 공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또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피조사인이 사후 반환·폐기를 요청할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공문에 기재해 조사 대상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담합 사건 조사는 혐의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수집·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조사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두고 심사관과 조사 대상 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면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가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사건 조사 담당 부서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의견 청취 절차도 신설됐다.

담당 국·과장이 공식적인 대면 회의를 열어 피조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사 종료 후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

심사보고서상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진행해 반론권을 보장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 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확대돼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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