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접투자 위해 외화송금? 은행에 신고해야"···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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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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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거주자인 A씨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 하지만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A씨는 외국환거래법을 잘 알지 못한 탓에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된 위반사례가 7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적발 시엔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22년 1년 간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334건) 신고·보고 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고 △금전대차 127건 △부동산거래 98건 △증권매매 40건 등의 위반이 많았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 385건 △개인 317건이었다.

[사진= 금융감독원]

주요 위규사례를 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불 이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외부동산거래에서도 최초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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