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빈번…은행, 전담인력 두고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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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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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과 관련해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를 받은 사례는 총 35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위반 사례가 1000건이 넘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900건을 넘어섰다.

소비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증권투자 등을 할 때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해 신고·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등 부주의로 이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환거래 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은행들은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외국환거래 후에는 고객의 은행 앞 사후보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SMS(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보고 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강화됐다"며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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