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미성, 내달 새 추진위 구성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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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4-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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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전 추진위원장이 낸 주민총회개최 효력정지 신청 각하…다음달 27일 주민총회 예정

여의도 미성아파트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전 추진위원회와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9일 정비업계와 미성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미성아파트 전 재건축 추진위원회(3기) 위원장인 조모씨가 미성아파트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앞서 전 추진위원장 조씨는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위법하게 두 달여 동안 추진위를 운영해 지난해 말 해임총회를 거쳐 해임됐다고 ​미성아파트 4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씨는 해임과 함께 4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임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 등에 대해 효력정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미성아파트 4기 추진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토지 등 소유주 5분의 1에게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 신청과 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14일까지 새로운 추진위원회 임원과 추진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4기 추진위원회 확정을 위한 주민총회도 잠정적으로 5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4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조합 설립 등 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성아파트는 1978년 여의대로변에 들어선 577가구 규모 아파트로 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용적률이 161%에 불과해 재건축 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성아파트는 2009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했다. 최근 거래는 지난 1월 18억원에 매매된 전용 108㎡며 같은 면적대 최저 호가는 21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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