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 소송 비용 청구 '글쎄'…유족에 고통 안긴 권경애 사면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3-04-07 09: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협, 징계 절차 돌입해 조사위 회부

  • 해미르 "이제 소속 변호사 아냐"

일명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자 변호사 권경애 [사진=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청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원고 측에 1300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가 이를 취소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청구를 안 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등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권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다. 징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모씨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 박씨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유족 측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무단으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유족이 권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궁금해했지만, 5달이 지나서야 소송이 취하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