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 불참해 학폭 소송 취하…유족 울린 '조국흑서' 권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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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4-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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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기 위해 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담당 변호사의 불참으로 물거품이 됐다. 

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해당 재판에 세 번 연속 참석하지 않아 유족 측이 약 8년간 기다린 소송이 취하됐다. 

지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모씨가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 측은 딸을 대신해 사과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듬해 학교 법인과 서울시 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가해 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유족 측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약 8년간이나 기다렸지만, 소송 진행 상황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최근 변호사를 찾아간 유족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변호사는 일명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로, 법원 앞에 쓰러지고 날짜를 착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권 변호사에게 "누가 누굴 비판하느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한겨레 측에 불참의 이유에 대해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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