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재의요구 불가피…남는 쌀 매수에 1.4조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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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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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 시행시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매월 9월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라며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며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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